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는 업무와 학력·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. E-9·E-7별 외국인근로자비자서류와 외국인근로자비자신청방법을 확인해봅니다.
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방법 바로가기
- E-9은 제조·농축산·건설 등 비전문 취업에 해당합니다.
- E-7은 전문직 94개 직종과 고용조건을 심사합니다.
- 대부분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또는 전자민원으로 진행합니다.
외국인근로자채용을 준비하는 사업주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고용허가와 체류자격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외국인근로자비자신청방법은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직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-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자격과 관할 출입국관서를 확인합니다.
- 방문 예약 또는 전자민원을 선택합니다.
- 신청서와 외국인근로자비자서류를 제출합니다.
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와 체류조건
- E-9은 최초 3년이며 일부 업종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합니다.
- E-9은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고 13개 송출국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E-7은 직종과 고용조건에 따라 체류기간과 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.
- H-2 신규 발급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중단되고 F-4로 통합됐습니다.
외국인비자종류를 고를 때 단순업무는 E-9, 전문기술과 경력이 필요한 직무는 E-7을 우선 검토합니다. E-7은 관련 석사, 관련 학사와 1년 경력, 또는 관련 분야 5년 경력 중 하나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 국내 대학 졸업자는 일부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 E-9 체류기간을 9년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2026년 4월 30일 발표된 추진 사항으로 확정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E-9 외국인근로자비자서류와 신청절차
- 사업주는 고용노동센터에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.
-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상태확인서는 신청 전 발급일을 확인합니다.
-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E-9 신청은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에서 시작합니다. 고용허가서 발급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, 사업주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.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한 뒤 입국하고 취업교육을 이수합니다. 주요 서류는 여권, 사진, 사업자등록증, 고용허가서, 표준근로계약서, 사업장실태조사서이며 외국인등록에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와 수수료 3만 원이 추가됩니다.
E-7 외국인근로자비자신청방법과 제출서류
- 해외 신청자는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- 국내 체류자는 출입국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.
- 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는 직종별 기준과 발급일을 확인합니다.
- 2026년부터 E-7 임금요건과 소득기준이 변경 적용됩니다.
E-7 외국인근로자비자서류에는 통합신청서, 여권, 사진, 외국인등록증, 학력·경력·자격증명서, 고용계약서,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됩니다. 직종에 따라 소득증빙, 중앙부처 고용추천서, 고용사유서가 추가됩니다.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심사는 약 4주 전후가 일반적이지만 소규모 업체는 현장 실사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서류를 준비할 때 고용계약서의 직무 내용과 학력증명서의 전공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외국인 근로자 비자 연장과 신고 확인하기
-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E-7-4 연장은 전자민원보다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취업정보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.
외국인 근로자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, 체류지와 고용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2026년 1월 2일부터 영리활동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또는 전자민원에서 취업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. 직종·업종이나 연간 소득 구간이 바뀌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, 미신고 시 방문 예약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서류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 중 E-9과 E-7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E-9은 제조·농축산 등 비전문직 중심이고, E-7은 학력·경력과 임금요건을 갖춘 전문직 비자입니다.
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어떤 비자를 사용하나요?
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일반적인 E-9과 별도 계절근로 제도로 운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국관서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외국인비자연장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?
대부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체류자격과 관할 기관에 따라 방문 또는 전자민원 방식이 달라집니다.
외국인근로자비자서류가 모두 같은가요?
아닙니다. E-9·E-7 비자 종류와 직종, 신청자의 체류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.
출처
하이코리아 외국인 전자정부
고용24 고용허가 신청
EPS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

















